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2025년1분기접수안내(수정)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2025년1분기접수안내(수정)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수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부 자금의 경우에는 예산이 빠르게 소진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2025년1분기접수안내(수정)

  • 접수일정 : 2025년 1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60일)
  • 수정사항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확대에 따라 붙임2 수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확인기준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월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연평균 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4∼2025)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로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적용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의 경우 신청 불가

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4.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대출제한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세금 체납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며,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내용

1.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연간 최대 7,000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소상공인)

  • 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3.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5.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상 :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이하)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6.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

  • 대상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대출한도 : (운전) 최대 1억원, (시설)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대출기간 : (운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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