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금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대상,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각종 자금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증신청붙터 서류제출 및 전자약정까지 비대면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융자규모
- 총 융자규모: 1조 9,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7,000억원
-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 특별자금(비상경제회복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
2. 융자조건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시설자금은 시행규칙 별표2 적용 -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붙임1] 참조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처: 아래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참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 모바일신청:
- 서울신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1599-8000)
-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1599-1111)
-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1588-5000)
- 웹사이트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점방문 예약’
- 기타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4. 자금용도 준수의무
- 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에 회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
- 대출금리: 연 3.3%
- 융자한도: 시행규칙 별표3
- 상환조건: 시행규칙 별표3
성장기반자금 (800억원)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금리: 연 3.0%
- 융자한도: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택 1
-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 2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 2년 만기 일시 상환
긴급자영업자금 (850억원)
- 지원대상: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연 35백만원 이하) 등
-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임차료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연 2.5%
- 융자한도: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억원)
- 지원대상: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대출금리: 연 3.0%
- 융자한도: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택 1
-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 2년 만기 일시 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 지원대상: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피해 기업
- 대출금리: 연 2.0%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택 1
-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 2년 만기 일시 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17,00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8,000억원)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차보전: 1.8%
-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택 1
- 1년 거치 후 2(3,4)년 균등 상환
- 2년 만기 일시 상환
- 2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포용금융자금 (500억원)
- 지원대상: 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기업
- 이차보전: 1.8%
-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교육 이수자 우대)
- 이차보전: 1.8%
- 지원한도: 일반 5천만원 이내, 특화 7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택 1
- 1년 거치 후 2(3,4)년 균등 상환
- 2년 만기 일시 상환
- 2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신속드림자금 (700억원)
- 지원대상: 신용평점 839점 이하 기업,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등
- 이차보전: 1.8%
-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비상경제 회복자금
- 지원액: 2,000백만 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차보전: 2.0%
- 융자한도: 5천만 원 이내
-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희망동행 자금
- 지원액: 2,300백만 원
- 지원대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차보전: 1.8%
- 융자한도: 1억 원 이내
-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 지원액: 2,250백만 원
- 지원대상: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이차보전: 2.5%
- 융자한도: 5억 원 이내 (사회보험 가입 촉진 대상은 5천만 원 이내)
- 상환조건: 택 1
-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 2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ESG 자금
- 지원액: 100백만 원
- 지원대상: 환경(E), 사회적 책임(S), 건전한 지배구조(G) 실천 기업
- 이차보전: 2.5%
- 융자한도: 1억 원 이내
- 상환조건: 택 1
-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 2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재기지원 자금
- 지원액: 150백만 원
- 지원대상: 성실 실패자 및 재창업자로서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 이차보전: 2.5%
- 융자한도: 1억 원 이내
- 상환조건: 택 1
- 1년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 2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