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 치료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주변 치아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로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치과치료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6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세를 보이게 된 것은 기존 임플란트 급여 대상 연령을 65세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대상
원칙적으로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비용의 경우 보통 1개 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적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는 완전틀니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플란트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치조골 소실 등으로 인하여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완전 무치악에 해당하지 않지만 완전틀니 대상에 해당하므로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된 내용은 향후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재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급여 인정개수 및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은 2개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2개를 모두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생동안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로는 언제든지 2개까지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30% |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만성질환자 등(E, F) | 20% |
의료급여대상자 1종 | 10% |
의료급여대상자 2종 | 20% |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따라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치과 의원급의 임플란트 1개 본인부담 비용은 384,600원입니다.
하지만 수가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용은 재료대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약 40만원대 초반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대상자의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2024년 임플란트 수가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드리므로 치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의원 임플란트 1개 가격
구분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 3단계 보철수복 | 합계(원) |
수가 | 128,290 | 551,650 | 602,960 | 1,282,900 |
건강보험 30% | 38,400 | 165,400 | 180,800 | 384,600 |
의료급여1종 / 차상위 1종 10% | 12,820 | 55,160 | 60,290 | 128,270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2종 20% | 25,650 | 110,330 | 120,590 | 256,570 |
치과병원 임플란트 1개 비용
구분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 3단계 보철수복 | 합계(원) |
수가 | 133,870 | 575,630 | 629,180 | 1,338,680 |
건강보험 30% | 40,100 | 172,600 | 188,700 | 401,400 |
의료급여1종 / 차상위 1종 10% | 13,380 | 57,560 | 62,910 | 133,850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2종 20% | 26,770 | 115,120 | 125,830 | 267,720 |
임플란트 지원 신청 및 사전등록제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복급여 예방 등을 위하여 대상자 등록을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모두 치과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할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아 안내 받는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 치과에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치과에서 등록여부 확인하여 치료 진행
자주묻는 질문과 답
Q :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치과 임플란트 1개를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일부 대상 10~20%)를 적용합니다.
Q : 진료비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환자는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 중 다른 치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Q : 임플란트 치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상황에따라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 보험급여 대상자 신청 후 취소나 변경도 가능한가요?
- 아직 치료 시작 전에 해당한다면 대상자 등록한 치과를 통해서 변경 및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치료 완료 후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은 횟수 제한없이 3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은 처치와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진찰료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된 후 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보철수복과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