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립니다. TV 수신료의 경우 월 2,500원씩 부과되어 납부하게 되는데, 안내는 방법은 KBS를 통해 수신료 관련 민원 접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처리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TV 수신료 해지 이후 그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환불 요청까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 잘 참고하시어 처리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가 한국전력에서 부과 징수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처리되었는데, 물론 고지서상에는 TV 수신료 명목으로 2,500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께서는 수신료가 납부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사유로 분리징수가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한국전력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하지 않고 KBS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에 대한 민원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 KBS 수신료 고객센터를 통하여 해지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분리 징수 시행 이후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가 급증하게 되어 현재 KBS 수신료 관련하여 유선으로 연결하기가 매우 어렵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KBS 수신료)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의 메뉴에서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등록/TV말소(미소지 등)를 선택
3. 로그인(현재 간편 로그인으로는 TV 수신료 해지 민원 접수가 안되므로 KBS 회원가입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TV등록/변경/말소 > TV말소/미소지 선택 후 제목(Ex. tv 수상기 미소지에 다른 수신료 해지 신청) 및 연락처 , 첨부파일(수상기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및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입력 후 관련된 내용 요약하여 작성
➡️ KBS 수신료 바로가기
보통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환불
해지 이후에 부당하게 납부한 수신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환불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형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유선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3개월 이내 : 한국전력 ☎ 132
- 3개월 이상 : KBS ☎ 1588-1801